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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시설의 장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한다.시설의 장은 확정된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법인시설의 경우 예산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회의 자체승인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제출받는 때에는 승인 또는 불승인을 확정,통보하여야 한다.

다만,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하는 시설이 아닌 시설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별도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설의 장은 확정된 예산을 당해 시설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제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예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1. 공문,예산총칙(사업계획서)
  • 2. 세입,세출예산서
  • 3. 회의록(법인,40인 이상 시설)
 

추가경정예산

시설의 장은 예산 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하여야한다.
 

* 추가경정예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한다.

 
  • 1. 공문
  • 2.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
  • 3. 회의록(법인,40인 이상 시설)
 

결산

시설의 장은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하는 시설의 장은 당해연도 결산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시설의 장은 위원회에서 확정된 결산안을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말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결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승인 또는 불승인을 확정,통보하여야 한다. 다만,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하는 시시러이 아닌 시설의 결산에 대하여는 별도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설의 장은 확정된 결산을 당해 시설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1. 공문
  • 2. 세입,세출 결산총괄설명
  • 3. 세입,세출결산서
  • 4. 연도말 잔액증명서(거래은행 발행)
  • 5. 결산보조서류(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 6. 퇴직적립금 통장사본 ,퇴직적립금 예금잔액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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