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제도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자에게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잔액만을 지급하고 그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제도로 원천 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한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 급여액에 대해 연말에 종합소득 과세 표준율을 적용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는 간이세액표에 통해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게 된다. 이것을 다시 연말이나 또는 퇴직시에 한꺼번에 정산하게 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