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부터 특별활동비,보육료(자부담),급식비(조석식비),)만 에 대한 소득공제를 학부모님들께 해드려야합니다장부 이용하시면서 달달이 원아관리를 해주시지 않으신 어린이집에서는 맨 및 화면에 올려드린 자료를 다운 받으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