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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
관리자조회 30,2332019-01-18 10:41:41

2018년도부터 특별활동비,보육료(자부담),급식비(조석식비),)만 에 대한 소득공제를 학부모님들께 해드려야합니다
장부 이용하시면서 달달이 원아관리를 해주시지 않으신 어린이집에서는 맨 및 화면에 올려드린 자료를 다운 받으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보육료 납입증명서.xlsx
필요경비 납입증명서.xlsx
특별활동비 납입증명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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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간식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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