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바랍니다...^_^
◆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계속해서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임
◆산전후휴가기간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 9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산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 하여야 함.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지급대상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급액
·산전후휴가기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분, 그 외의 기업은 30일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상당액을 지급합니다.
- 상한액 : 30일분의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을 지급,
최고 135만원(비우선지원대상기업) ~ 405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 하한액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
·다만,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기간 중 보호휴가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과 산전후휴가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보호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 등에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료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말한다.
◆신청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대규모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대규모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날로 본다)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산전후휴가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신청방법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산전후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됨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
고용센터에 최초 1회 신청 이후부터 인터넷에서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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