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급방식 변경
현행)보육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월 5만원)를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에 지원후, 어린이집에서 교사에게 지급(12'3월~)
현행)지자체에서 교사 통장으로 직접 입금토록 개선(12'7월분~)
▶소규모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간소화(20인 이하 시설)
[예산]
예산총칙-> 삭제
세입 세출 예산서->당해 예산을 의결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사본(모든 어린이집 공통)
[결산]
세입 세출 결산 총괄 설명->삭제
퇴직적립금 통장사본,퇴직적립금 예금잔액 증명서->삭제
*다만,첨부서류에서는 면제하더라도 동 서류 보관의무는 동일
▶어린이집 지출 내역 합리화
[예비비 편성 범위]
예비비:본 세출예산의 2% 범위->삭제
현금보관 가능금액 :50만원->1백만원
[업무추진비,전신전화료 등 지출에 대한 자율성 확대]
전신전화료 :휴대폰은 어린이집별 또는 원장명의 1대에 한하여 월10만원 이내 지출->삭제
업무추진비:200인이상 시설,연간840만원 이내(직책급은 연간420만원 이내)->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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