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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서비스안내 > 어린이집보험 안내> 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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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형] 하이라이프 으뜸플러스 재산종합보험 |
보장내용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화재손해 |
화재손해 및 화재에 따른 소방,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
학교경영자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한 지역에서 학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1인당 1억 / 1사고당 10억 한도
*자기부담금 10만원
(대인/대물 각각) |
음식물
배상책임 |
학교시설 구역내에서 학생에게 음식물을 제조,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인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1인당 1천만원 / 1사고당 1억 한도
*자기부담금 5만원(1사고당) |
가스사고
배상책임 |
가스의 소유,사용,관리 중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1인당 8천만원/1사고당 3억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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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뜸플러스재산보험으로 가입하게 되면 무료 법률.세무상담 Tel:02)3701-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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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보장형] 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 + 가스배상책임보험 + 음식물배상책임보험 |
(단위 : 원 / 단, 경영자배상(10)의 (10)은 공제금액 10만원을 의미함) |
보장내용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화재손해 |
화재손해 및 화재에 따른 소방,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한도 실손비례보상 |
학생/교직원
(별도가입) |
학교시설 및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학생(교직원)이 신체에 상해를 입음으로 인한 손해 |
사망/후유장해:1천만/2천만 3천만/5천만/1억 |
배상책임 |
학교시설 및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학생/타인(교직원제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
1인당 1억 / 1사고당 1억 한도
*자기부담금 10만원 (대인/대물 각각) |
치료비 |
학교시설 및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생이 신체에 상해를 입음으로 인한 치료비 (피해일로부터 180일 한도) |
100/200/300/400/500만원 택일
*자기부담금 없음 |
음식물
배상책임 |
학교시설 구역내에서 학생에게 음식물을 제조,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인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
1인당 1천만원 / 1사고당 1억 한도
*자기부담금 30만원(1사고당) |
가스배상
책임보험 |
가스의 소유,사용,관리 중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
1인당 8천만원/1사고당 3억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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